또 주고 또 외면하고..복지 중복·편중에 관리도 안돼
2013-05-09 18:08:35 2013-05-09 18:11:1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존 복지사업들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등 집행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준 곳에 또 주고, 혜택을 못 받은 곳은 계속해서 못 받는 중복과 편중이 심각하다보니 정부의 재정투입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희망온돌프로잭트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주거개선 사업도 다양한 상황.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 등 지원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집의 도배장판을 지원한 시기와 보일러 수리 시기가 달라 이미 시공한 도배장판이 추후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집행기관의 이원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달체계는 '중앙부처(교육부)-교육청-학교'와 중앙부처(복지부, 여가부)-지자체-학교'로 이원화 돼 있다.
 
교육부 사업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과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은 교육청에도 신청해야 하고, 여가부 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복지부 사업은 학교에만 신청해도 된다.
 
동일 사업 내에서도 개인에게 지급할 항목과 학교에 지급할 항목이 혼재되어 통합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여의 중복지급이다.
 
가뜩이나 복지재정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등 사업을 중단해야할 상황까지 온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하게 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5개가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 광열수도비와 연탄쿠폰 지급, 지역난방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은 중복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36만7000원으로 차상위계층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나 공적지원소득을 더하면 월평균 87만5000원으로 차상위계을 중 비수급 빈곤층(51만8000원)보다 36만원이 더 많아진다.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저해되어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출된 복지재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6개월여간에 걸쳐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300곳의 절반 이상인 772개 어린이집에서 보육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회계처리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갉아먹었다.
 
이런데도 어린이집 예산낭비와 아동학대 등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전국 어린이집원장들의 집단행동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달 18일 복지부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사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낙선 협박에 못이겨 지난 3일 발의 자체가 철회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무상교육에 5조원이 투입된다. 국고보조횡령 등 누수만 제대로 잡으면 정당한 어린이집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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