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대표적 친환경선박 기술. (자료제공= 해수부)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RPOL)발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에 수용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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