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조정권을 지자체에 분산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일부 이관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기존 권한을 다른 기관이 나눠갖게 한다는 점에서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전속고발권 폐지' 안과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접수된 고발 내용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 의원은 "고발 요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 등은 공정위의 기존 감시역할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은 20만 개, 대리점은 80만 개 인데 비해 이를 감시하는 공정위 직원은 현재 기준으로 10명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정위의 지역사무소 역시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대전(충청권) 등 5개 소에 그쳐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수록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용이 쉽지 않다.
때문에 17개 지자체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조정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17개 광역단체가 조사해서 공정위에 고발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서 고발 사안인지 아닌지 파악하하면 된다"며 "과도한 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고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우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시작하고 나머지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법은 6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공동 발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입법전이 재차 불거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되맡기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리는 '기업살인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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