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해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해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해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돼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포장 위험물로 인한 해상운송 사고를 예방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선박 안전성 제고 및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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