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서 증거인멸 시도 확인..수사중
2013-05-27 15:48:21 2013-05-27 15:51: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소속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A경감은 '데이터 덧씌우기' 방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 공용 컴퓨터 안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경감이 삭제한 자료 중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삭제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그렇게 자료를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A경감이 판단 미스한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찰조직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 청장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려 내용물을 삭제시키는 '디가우징' 방식이 아닌, 여러 번 데이터를 덧씌우고 하드디스크 내 파일명 등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무오(moo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삭제 경위와 방법,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26일 국정원 내부 기밀정보를 외부에 빼돌려 민주당에 제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씨로부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인터넷 댓글 업무내용 등을 전달받고 이를 민주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모씨(29)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곧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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