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광주시의원 항소심서 벌금80만원..의원직 유지
2013-05-30 11:04:30 2013-05-30 11:07: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원봉자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소미순 경기도 광주시의원의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액됐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역할만 했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 소극적으로 이를 승낙한 것"이라며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을 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5월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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