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양질의 노인 민간일자리 개발 급선무
60세도 짧다..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퇴직 후 생애 재설계·재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2013-06-04 15:30:00 2013-06-04 15:3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줄고 있어 여성과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비전 달성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함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60세 정년을 넘어 65세까지 일하는 시스템, 퇴직 후 제2 인생 설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1%인 장년층 고용률을 오는 2017년 67.9%로 4.8%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5세까지 일한다..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 도입
 
정부는 우선 지난달 22일 공포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현재 운영중인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내년에 '정년연장지원금'으로 개편한다.
 
또 정년연장이 노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직무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 정년제도 운영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임금직무센터 설치와 컨설팅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2016년 60세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사업주에 대한 정년 운영실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활용해 퇴직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추는 장기 아젠다도 설정, 제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17~`21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고용유연성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50~75% 수준인 주당 15~30시간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 제2 인생설계·재취업 지원
 
정년 연장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제2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 재설계 컨설팅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 개별 멘토링을 통해 관련부처 등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한 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퇴직 후 생애 재설계 컨설팅 시스템
<자료=정부 관계부처 합동>
 
또 현재 25곳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확대한다.
 
올해 퇴직전문 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를 100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장년층 사회활동 참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장년층 더 오래 일하기 프로젝트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은퇴자 취업 박람회, 전직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는 중·장·노년층 구직자들은 한결같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노인일자리를 발굴 보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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