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면제범위 확대 검토
원가산정 및 은행 손실 부담 등..이달말 방향 발표
2013-06-05 17:05:17 2013-06-05 17:08:13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등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수수료율 인하가 논의됐지만 은행의 수익성 측면에서 원가산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은행권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은행들은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금의 1.4~1.5% 정도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서민이 빌린 돈을 갚는데도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은행권 수수료 체계개편에 나섰다.
 
은행권 수수료 체계 개편 TF는 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여·수신 담당자, 은행연합회 직원 등이 참여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TF에서는 은행들이 제출한 전체적으로 수수료 현황과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만과 민원에 대해서 살펴봤다. 또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수료 체계개편이 어떤 방식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은행 수수료 체계개편 TF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 하는 방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등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등의 인하를 추진할 경우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하며 최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1.4~1.5%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를 낮출 경우 원가산정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가산정을 한다고 해도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2005년에 수수료율과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당시 은행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오히려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연구용역으로 수수료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은행법학회에 의뢰한 상황이며 이달 중순경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연구결과와 함께 수수료 체계 개편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최종 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국정과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 있고 TF는 이달까지다"면서 "지난주 은행권 자료를 받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내용을 검토해보고 조만간 주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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