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개입설이 제기되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11일 "불필요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채 총장은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매우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므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이 결정은 검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의 책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에 마치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검찰총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사의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원 전 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불구속 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단계에서 축소·은폐 지시 논란을 빚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막판 고심 끝에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촉박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황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원 전 원장을 2차 소환조사한 직후 '구속수사 필요'로 보고한 것에 반대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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