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유감"
2013-06-14 12:13:28 2013-06-14 12:16:1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입을 노동력 손실과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이자 현행 노조법의 취지임에도, 이번 결정으로 중소사업장 노조의 유급 전임자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한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정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면제 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4일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2차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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