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3-07-11 11:07:49 2013-07-11 11:10:49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절반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만, 연금·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된다.
 
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다만 지난 2011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오는 19일 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퇴직 증명원,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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