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장한 금융사기도 피해금 환급 가능
2013-07-16 14:45:51 2013-07-16 14:49:0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에서는 대출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동등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피해를 강화하기위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토 타 국가 또는 구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해 보이시피싱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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