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들 "대화록 분명히 이관했다"
김경수 전 비서관 등 기자회견..이명박 정부 기록원 관리문제 제기
2013-07-18 17:39:33 2013-07-18 17:49:5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이었던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과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부속실 행정관 등 3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의록은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그해 12월경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되짚었다.
 
이들은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되었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며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상 빠짐없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 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이 5년의 임기가 보장됨에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7월 직권면직 처리한 사실을 문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의 훼손 방지, 직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열람권 보장, 수백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의 분류와 정리,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면서 "여러 정황상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우리는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끝으로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회의록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경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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