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말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전날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구속기간은 10일로 알려졌으며, 오는 29일이 기간 만료일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받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황씨로부터 금십장생이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호랑이 등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재판을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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