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대 뇌물·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2013-08-02 14:21:05 2013-08-02 14:24: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1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퇴직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44)를 특가법상 뇌물죄와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고모씨로부터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될 것 같다. 혹시 담당 경찰관과 연결이 되느냐"라는 청탁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는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벌금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2008년 5월 고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2011년 12월 "내 스폰서가 1000만달러 수표 2매를 들여오는데 수표 통관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수표가 통관되면 2개월 안에 4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고씨 등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통관 진행 중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수표가 실제로는 위조 수표였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김포세관에 압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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