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진행된
대한해운(005880)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와 관련 불공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7일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을 선정했다. 당시 SM그룹은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을 적어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 대림코퍼레이션, 폴라리스쉬핑을 물리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대림코퍼레이션과 폴라리스쉬핑 측은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채 인수조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의 입찰은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SM그룹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들 양사의 회사채 문의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SM그룹은 대한해운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법정관리기업의 공정한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폴라리스쉬핑 등 입찰에 참여한 선사들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삼일회계법인 측에 과실여부를 비롯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법정관리기업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관성 없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에 놓였던 기업을 인수한 기업 또는 그룹이 동반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채권자들이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의해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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