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유값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유 업체들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 지에스칼텍스㈜에 대해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사한 검찰은 경유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SK에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에쓰오일의 경우 담합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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