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납 추징금 환수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처남 이창석씨(62)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전씨의 미납추징금 환수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 땅을 2006년부터 매각하면서 이 대금 중 일부를 수년간에 걸쳐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오산 땅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씨가 아들 창석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의심되고 있는 전씨의 은닉재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대통령 퇴임 전후 마련한 비자금을 장인에게 건네고 장인이 그 비자금을 통해 오산 땅을 사들인 뒤 이를 증여받은 창석씨가 땅을 되팔면서 얻은 매각대금을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 땅이 일종의 비자금 저수지 및 세탁처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오산 땅의 정확한 면적과 매각금액, 비자금 유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이씨의 신병이 확보돼야 이후 땅 매입에 비자금이 들어갔는지, 분배는 실제로 됐는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신 소유의 오산 땅 일부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의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일부를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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