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탤런트 조동혁씨(36)가 "경영상태에 속아 커피숍 투자를 했다"며 여배우 윤채영씨(29)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정일연)는 조씨가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씨와 상의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해 조씨가 윤씨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윤씨는 투자금과 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윤씨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하며 윤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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