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오는 2월4일부터 상장요건이 완화되는 등 증권시장 상장규정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이 오는2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장규정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심사 기간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외감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만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해 상장추진후 최소 1년이 소요됐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법인 해산될 경우 상장폐지 근거도 신설된다.
상장법인의 해산사유가 파산신청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며 상장폐지 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용어와 요건들도 새롭게 정비됐다.
자통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유가증권은 증권으로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바뀌어 쓰인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바뀌고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파생결합증권의 발생인자격요건자는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인가 투자매매업자로 바뀐다.
외국채권의 상장요건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동록법인요건이 폐지됨과 동시에 공모실적요건으로 대체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증권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도입 등 퇴출제도 개선방안도 2월4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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