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마련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8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는 ▲지식재산권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료 일정비율 선공제 검토 ▲기술료 10% 이상 배분 추진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방안 협의 등이 담겼다.
이어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지급인 현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에는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당 등에 대한 범부처 표준(안) 마련 ▲통계 종합관리 전문기관 지정 ▲범부처적 기술료 사업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내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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