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적시된 내용 보고 판단"
"내란은 고래, 국보법은 멸치..무엇 담았을지 두고 봐야"
2013-08-30 13:36:15 2013-08-30 13:39:2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당도하면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내란은 고래고 국보법은 멸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멸치를 담았을지 고래를 담았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8월 결산국회 및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있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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