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단속
일본산 수산물 집중 단속..필요 시 유전자 판별도
2013-09-02 13:26:52 2013-09-02 13:30:25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품목은 제수용 조기, 명태, 병어, 오징어, 갈치와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상황을 집중 단속하고 둔갑이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속여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사진=해양수산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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