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사고..사업자 면책 조항은 불공정"
공정위, 전국 16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2013-09-03 12:00:00 2013-09-03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약관 일부를 바로잡도록 했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순산후조리원, 모태산후조리원 등 전국 16개 사업자로, 공정위가 문제삼은 약관은 이용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을 얻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모자보건법을 보면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도 시정하게 했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실질적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실질적 손해보다 적은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이외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다음달 아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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