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공시 위반 혐의로 과태료 총 6.6억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하면서 이사회 미의결, 미공시..위법행위 확인"
2013-09-04 12:00:00 2013-09-04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일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사의 최근 3년간 내부거래 관련 공시 이행 내역을 점검하고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 과태료 총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구체적으로 롯데는 미의결·미공시 9건, 미공시 2건 등 위법행위 11건이 적발됐고 현대중공업은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 위법행위 6건이 확인됐다.
 
또 포스코는 미의결·미공시 1건, 미공시 1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 위법행위 6건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롯데 4억4705만 원, 포스코 1억4650만 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의 소속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3년치 내부거래 내역을 서면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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