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크라운베이커리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가맹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4일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지난 3일 일부 가맹점주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크라운베이커리 본사는 안내문을 통해 "
크라운제과(005740)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혼란과 사업 최적화 방안에 대한 오류로 기대했던 정상화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수 가맹점의 의견에 따라 2013년 9월30일부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내문에는 최종 제품 배송일은 오는 28일이며, 사업 중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점주들과 직접 협의해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사는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그동안 개별 점주와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맹점에 이번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점주들은 주문시스템 변경,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 제품 축소와 미출고, 가맹점 양도 불허, 가맹계약 갱신 거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이 사업 철수를 위한 단계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대리점의 심각한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6월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본사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크라운베이커리는 결국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개별 점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본사와 가맹점이 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팔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사업 유지에 관한 본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는데, 철수의 이유를 점주의 의견으로 돌린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타 브랜드로의 전환도 추가 인테리어 비용, 출점 모범거래기준 등으로 쉽지 않아 아예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점주도 있다"며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사가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현재 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철수 여부를 확실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크라운베이커리 본사가 가맹점에 발송한 안내문. (사진제공=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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