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사업관련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에게 이권사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이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제주 관광선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회장에게 "정치권에 관광선 사업 관련 청탁을 해달라"며 1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청탁을 받고 친박계 실세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 이 전 회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상당부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실제로 그가 친박계 인사에게 청탁을 했는지, 건네받은 로비 자금이 정치권에 건너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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