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시장 관련 조문 별도 규정·제정
코스닥서 독립..기존 내용 유지·편제만 수정
2013-09-12 12:00:00 2013-09-12 12:00:0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코넥스 시장 관련 조문이 기존 코스닥 시장 규정에서 독립돼 별도로 규정·제정된다. 코스닥시장과 별도로 분리해 코넥스시장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에 포함돼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으로 각각 이관된다. 규정의 내용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편제만 수정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정·취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회(심의·자문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유가·코스닥시장 이전상장도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됐다.
 
이밖에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이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상 코스닥시장 규정 내에 코넥스 조문들이 포함돼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쉽게 규정을 찾고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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