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법정분쟁 막 내렸다..교차특허 가나
2013-09-24 17:45:53 2013-09-24 17:49:36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특허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두 회사가 교차특허(크로스 라이선스)까지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수만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교차특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세계시장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난 23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관련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두 소송에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7건과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기술 7건 등 총 14건의 기술 특허가 쟁점이 됐다.
 
지난 3월 정부의 중재로 실무 협상팀을 꾸린 지 6개월만에  소송 취하가 이뤄졌다. 양사는 소송 취하와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전무), "법적인 분쟁이 아니라 대화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겠다"(송영권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상무)고 밝혀 앞으로 특허 공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예상되는 협력 모델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간 이뤄진 특허 공유 방식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월 양사는 반도체 분야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허협상을 진행한 지 3년만에 결론이 도출했다.
 
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특허공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수만건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특허에 대해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사가 보유한 특허의 장단점까지 고려한다면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회사가 법적 분쟁을 마무리지은 상황에서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정 소송 등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정부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제일모직(001300)이 노바엘이디(Novaled)를 인수한 것도 삼성과 LG가 대등한 입장에서 특허 공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노바엘이디는 OLED 관련 방광효율과 수명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G의 WRGB(백·적·녹·청) 와 같이 OLED소재를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는 구조에 필요한 소재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그간 삼성은 RGB(적·녹·청) 방식을 고수했으나 최대약점으로 지적돼 온 수율 한계에 부딪히면서 WRGB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병행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일모직의 노바엘이디 인수로 삼성이 OLED 수직 계열화와 관련 특허 확보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특허공유 협의에 있어서도 두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공유의 범위도 향후에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인 특허공유가 이뤄지게 된다면 두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특허가 무궁무진해지지만, 일부분의 특허 공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허만 공유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각 사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특허침해 위험성이 일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각각 존재한다"며 "두 회사가 포괄적인 특허공유 협의를 결정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마무리 짓고 대화에 나선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두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회사라는 점이다.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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