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입법예고기간 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급여액은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10~20만원 차등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내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이견이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같은 기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금 지급 범위를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로 정하고,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액수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 법도 내년도 7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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