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혐의자 정밀 검증
2013-10-07 12:00:00 2013-10-07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수입 부족에 고심하고 있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나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세액을 고의로 공제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환급받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나는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전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고액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거래한 자료상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을 통해 올해 9월말까지 393명을 조사해 2303억원을 추징하고 272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으로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예정고지할 개인사업자는 1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 및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