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SK해운 전 고문 김원홍씨(52)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같이 465억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차용한 것"이라며 "최 회장과 공모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에도 김 대표와 금전거래를 해왔으나 검찰은 (450억원을 차용한) 이 부분만 빼내서 공소했다"며 "오히려 김 대표에게 연 9% 이자까지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대표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진술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렸다"며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고문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최 회장으로부터 4883억원을 받아서 운용한 공소사실에 관해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액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쌍방의 증거 인부를 결정하고, 증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형제가 김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김 고문이 SK그룹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고, 김 고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최 회장 형제가 SK그룹의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계열사 자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펀드로 투자한 뒤 465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6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있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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