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
사진) 의원은 29일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데 대해 "불합리하고 이율배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한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의 모습은 악덕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정한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하고 한쪽에선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1년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위자료의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가 많아 과잉배상 문제가 제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국가는 지난 7월 인혁당사건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251억원의 초과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과 25일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5억5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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