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MBC가 449명의 MBC 기자와 PD 등을 상대로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유승희 의원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는 파업에 참가한 직원 81명을 상대로 총 11억3000만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MBC는 불법파업 손해 담보로 노동조합에 22억6000만원 가압류를 설정했으며 급여 등 직원 재산 10억3000만원에도 가압류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중에는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고발 했다는 이유로 MBC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까지도 포함돼 있다.
한편 MBC 직원 363명은 파업참가 언론인에 대한 해임, 징계, 부당전보 등에 항의하기 위해 해고무효확인, 전보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대기 및 명령휴직무효 확인 소송 등에서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들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는 이미 방문진에 의해 해임된 김재철 전 사장이 추진했던 소송들로서 ‘공정방송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명분으로 한 언론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테러"라며 "MBC의 공적자금을 소송비용으로 탕진해 가면서 MBC의 기자들과 PD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MBC는 김재철 체제를 청산시키고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파업참가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 소송을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와 전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7명의 해직자도 즉각 복직시켜 기자는 취재를, PD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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