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대검감찰 '수사외압'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
전해철 의원 "윤 전 팀장 위임전결규정 위반 사안으로 제한" 의혹 제기
2013-10-31 11:20:40 2013-10-31 11:24: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대상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제기한 부당한 수사지시 및 수사외압 부분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범위를 내부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부분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불법행위"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감찰하지 않고, 보고결재 절차만을 문제삼아 감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대법원 판결 중에 차장검사라는 지휘를 이용해 특정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 유죄를 확정한 예가 있다"며 "조 지검장에 대한 수사외압 등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고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는 "어느 개인이 아닌 사안 전체에 대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찰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사진=조승희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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