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 횡령'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3-11-01 09:58:58 2013-11-01 10:02: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거액의 학교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을 주고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류씨에 대해 수십억원대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증재)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 서림학원 산하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3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씨(61)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약 7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류씨가 변씨에게 돈을 건네줄 수 있도록 도운 브로커 박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안대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던 류씨의 형이 학교 자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변씨는 지난 21일 돈을 받고 이사장 직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변씨는 류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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