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전담검사실' 설치로 직접수사 확대
2013-11-03 09:00:00 2013-11-0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건축업에 종사하는 A씨(45)는 지난 2011년 11월 양어머니인 B씨(74)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자신에게 빌린 9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빌린 돈은 없었고, 이에 A씨는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A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오는 4일부터 재수사를 위한 3개의 전담검사실을 설치하고 일선 청의 수사가 잘못돼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검에서는 고소인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 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 재수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고검에서의 재수사가 힘들어 사건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경우 일선청에서 배당받은 검사의 사건파악, 수사 후 고검승인 요청, 고검의 승인 결정 등 절차를 거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사건관계인의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서울고검은 직접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건관계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선청의 다른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충실을 기하도록 했다.
 
서울고검은 현재 검사 23명이 월평균 1149건의 항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직접수사만 전담하는 3개의 검사실을 설치하고 각 전담 검사실에 3~4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직접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측은 이번 직접수사 확대방안에 대해 "사건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일선청의 수사오류를 고검의 신속한 직접수사로 정정함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수사 대상 사건을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음으로써 일선청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향후 직접수사 전담검사실의 운영결과를 분석해 전담검사실 확대 및 전국실시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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