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동물(개)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찾고,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 이동필 장관이 앞장서 현장홍보를 실시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9월말 기준으로 47.4%로, 시행지역인 시·군·구(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이상 142개)의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2000 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 했다.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은 '10만 이하의 시·군 및 도서·벽지·오지'에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으로 바뀐다.
또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에 따라 칩 가격·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해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소유자는 서둘러서 등록에 참여하고, 국민들도 동물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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