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계약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문의(諮問醫) 제도'가 자문의 풀을 운영, 임의로 선정된 의사가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와의 사전 교감 등 부정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개정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 자문의는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거나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돼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문의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이중 자문'으로 자문의 객관성을 잃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문의 풀 운영을 통해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협회내 의료심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로 구성해 설치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업은 협회와 주요 전문 의학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한다. 이에 보험사가 필요시 풀에서 임의추출된 의사가 자문을 맡도록 해 자문 객관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동양 CP 등 불완전판매로 상품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의 피해가 속출한 실정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이 42.6%를 차지했고, 최근 동양증권 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였다.
이에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의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불완전판매 등의 사전차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설명의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을 조사 발굴해 방안이 확정되는 계속 발표하겠다"며 "소비자가 겪은 관련 사례 접수도 받고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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