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중소기업에 2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생긴다.
노동부는 17일 청년 신규대졸자를 포함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모두 2만5000명 규모로 청년 인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직업이 없는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으로 학교 휴학자와 졸업 직전 방학을 맞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턴신청일 3개월 전까지 취업한 적이 있거나 인턴예정기업에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 노동부 등이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혜택을 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인턴 채용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동안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비ㆍ향락업체 등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또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 더 동일금액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인턴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운영기관에 제출하거나 work-net 망에 접속해 신청, 등록 할 수 있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커리어넷 등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업운영기관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이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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