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 '카페베네' 등에 과징금
2014-01-22 21:50:50 2014-01-22 21:54:4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아남전자(008700)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주주 허위기재·공시 혐의로 D 상장사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공시한 코스닥상장 D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D사에 대해서는 2억25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기보고서에서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해 최대주주가 아닌 이를 최대주주로 허위기재해 공시했다.
 
아남전자(008700)는 자산총액의 19.8%인 토지 양도를 결의한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고도 법정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페베네에도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수성기술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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