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불법 로비로 벌금형
2014-01-24 15:13:04 2014-01-24 15:16: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53)가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4일 윤씨의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씨는 이밖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피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윤씨는 2010년 3∼11월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를 발주한 회사 관계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10월 여성 사업가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고(명예훼손), 같은해 12월 B씨의 지인을 찾아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윤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자신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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