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일(28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는 등 변론 초반부터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본안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회에 걸쳐 공개 진행한 재판은 변론준비기일로 내일이 본게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먼저 청구인인 정부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통진당측 대리인이 각각 20분씩 총 40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한다.
이어 정부측을 대표한 황 장관과 통진당측 이 대표가 각각 15분씩 총 30분간 발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법무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한 수명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본안소송과 관련한 쟁점 7개를 도출했다.
▲'RO' 등 진보당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 활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진보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범위 관련해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진보당 강령 등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 ▲진보당 해산심판을 결정하는 데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함께 볼 것인지 ▲심판 청구 절차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정당해산요건 외의 헌법적 비례성은 존재하는지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내릴 것인지 등이다.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쟁점은 ▲정당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비춰 위헌인지 ▲가처분을 기각하거나 인용했을 때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등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졌다.
이 외에 통진당측 대리인들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해산심판을 어떤 절차를 따를지에 대해서도 이날 결정된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상 정한 민사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형사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통진당측의 강력한 항의로 본 변론기일 전 절차를 확정해 변론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앞서 통진당측은 헌재가 해산심판에 대해 민사소송절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해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다"며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강하게 요청했었다.
지난 7일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정당해산심판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정부와 통진당측 대리인들도 여러명 참석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해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출석하고 통진당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또 통진당측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정부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통진당쪽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창현 국민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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