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폭력 사건 등 일부 형사사건에만 지원되던 증인지원 서비스가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사사건의 증인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운영 중인 증인지원실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과 특별증인 지원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력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증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준하는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원 내 증인과 동행,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내 대기, 증인신문 전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이 일대일 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증인지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인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해 증언 전 본인이 증언하게 될 법정을 답사할 수 있게 된다. 증언에 대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증언 당일에는 법원에 와서 자신의 증언순서가 될 때까지 증인지원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절차 안내에 따라 증언을 한 후 여비를 받아 귀가하면 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증인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만6183명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증인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하고 위증 예방과 증인들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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