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핵심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무단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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