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침체된 인수합병(M&A) 시장을 살리기 위해 6일 내놓은 'M&A 활성화 방안'으로 M&A 시장규모가 올해 약 40조원에서 오는 2017년에는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전문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M&A 시장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왼쪽),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함께 'M&A 활성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M&A 활성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우선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PEF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없앴다.
M&A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늘렸다. 벤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세금부담도 낮췄다.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해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M&A를 통해 50% 초과 지분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면제범위도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해 세금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다.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 제도 등도 도입해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필요한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 벤처 투자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며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A 시장 활성화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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