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중국으로 수사팀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관계자는 "지난 주 중국에 주재하는 주재관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중국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측(검찰측) 입장이 접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중국으로 수사팀원을 파견할 수는 없고 현재 중국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측 상황을 보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를 하러 간다기 보다는 사법공조와 관련해 중국측의 우호적 답변을 받기 위해 충분히 설명하고 외교적인 협조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국측과 조정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실확인을 할지의 문제이다. 출입경 기록 등 관련 문건의 출처는 삼합변방검사참과 화룡시 공안국, 주선양 한국영사관 등 세곳이다.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칫 국가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미 국가정보원이 인계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영사부가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자는 우리 검찰측의 요청을 중국측이 불쾌하게 보고 공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한 중국 당국을 설득하는 중이며 유우성씨 간첩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이달 28일 이전에는 최소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실 확인을 마친다는 것이 1차 목표로 보인다.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위조된 문건의 경위 파악을 해내지 못한 채로 선고가 날 경우 검찰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결심공판 기일에 대한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파견인력으로는 최근까지 조사팀장을 맡아왔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 부장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3년관 역임했으며, '중국 형사절차상 구속피의자의 권리' 등 논문과 중국민법, 중국노동법 번역서를 낼 만큼 중국 사정에 밝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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