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씨 여동생 '변호인접견 불허' 국정원 처분은 위법"
2014-03-09 23:30:39 2014-03-09 23:34: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의 여동생 유가려씨(27) 조사 당시 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전달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가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해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 등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오빠에 대한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오빠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했고 이를 위해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내용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유가려는 비록 절차상 정식 입건된 것이 아니었더라도 사실상 피의자의 신분으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을 불허한 국정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의 접견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장기간 수용생활 중이었고 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제대로 이해한 진정한 의사에서 거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상록은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수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가려씨가 변호인을 만나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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