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강서구)
[뉴스토마토 문정우 기자] 강서구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별 다른 동요가 없다. 임대업사자에 대한 과세 악재를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통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 돼도 문제없다고 11일 밝혔다.
고도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로 강서구는 전체면적의 97.3%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포공항 일대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지난 2012년 8월 착수해 지난 1월 완료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 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57.86m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162m까지의 건물에도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시계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관제탑에 따라 조종하는 계기비행의 안전성 연구에서도 176~209m 까지는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전체면적의 64.7%의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 해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항공기가 공항 상공에서 선회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한지역이다.
아울러 수평표면 제한지역이 반경 4㎞에서 3㎞로 줄어들면 수평표면구역 면적은 약 30% 감소하게 된다. 강서구의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김포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반경 4㎞이내, 57.86m(아파트 13층 규모)로 제한됐다.
(자료제공=강서구)
앞으로 강서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 청와대에 법령개정과 35만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강서구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 인근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최근 정부가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근 주택·오피스텔의 매매·문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소득과세의 악재를 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곡지구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마곡 엠코 지니어스타는 14층 규모로 고도제한에 걸려 더 올리지 못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층수가 올라간 만큼 수익성은 확보될 것"이라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마곡 산업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마곡지구와 산업지구인 일부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소 덧붙였다.
화곡동의 B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에 소득세를 물게 한다면서 매매는 커녕 문의도 뚝 끊겼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강서구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없다"며 "고도제한을 완화된다 하더라도 인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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