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남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규제 개혁 우선 대상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인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특혜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1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위해 규제를 점수화하고 있는 중이며, 주택 분야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우선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7월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규제를 점수화 해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 건수 위주의 실적이 아닌 규제의 품질과 중요도를 고려한다.
규제 개선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폐지 혹은 해위강도와 적용범위 축소 등 등급 조정을 통해 규제총점에 재반영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가 대상이 된다.
때문에 규제 총점관리제가 실시될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해 10배 이상 긴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최우선 규제 개혁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보금자리주택은 과도하게 전매기간이 길다. 저가 공급에 따른 투기 방지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공급 실현을 위해 장기간의 전매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8년 ▲70~85%일 경우 6년 ▲85% 이상일 경우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서울강남과 서초보금자리지구, 위례신도시 등 강남권역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8년에 거주의무기간이 5년에 달한다. 성남 여수지구도 전매제한 6년에 거주의무가 3년이다.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사진=뉴스토마토DB)
다만 선결 규제 개혁 대상 중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규제가 올라올 전망이지만, 사회적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세 대비 50% 수준 불과한 가격이 공급된 탓이다. 완화될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은 본청약 당시 전용 84㎡형의 분양가는 3억4200만원~3억5700만원 선이었다.
인근 수서동 동익아파트의 같은 면적 매매가는 5억8000만원 선이며, 수서삼성 아파트는 6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인 래미안강남힐즈 91.9㎡의 분양가는 7억2700만원이다. 최근 이 아파트는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 중 처음으로 입주한 세곡동 강남지구 A2블록은 지난 2012년 9월 입주했다.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강남보금자리주택의 매매가 폭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규제총점을 집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실제 강남보금자리주택이 규제 개혁 대상이 될지는 가봐야 안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규제 관리제 총점은 6월말 최종 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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